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과 발주, 대금 결제는 본점에서 진행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 주체와 사용·소비 주체를 기준으로 발급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