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확인서만으로는 세법에서 정한 정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인수확인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서류일 뿐, 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위험: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인수확인서 등 기타 증빙만 보관할 경우,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여부: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통해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때는 인수확인서와 같은 기타 증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