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 단계의 지출임을 고려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