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께서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