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