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2025. 6. 1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 연간 한도액은 1,000만원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집계표에 매출금액을 작성하고, 신고서의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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