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유지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또는 개인) 단위로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세무 행정상 세적 이전이나 과세 유형의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의 경우에도 당초 부여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활성화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