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부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리상담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공부방과 동일한 장소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반면,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