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은 약 48.45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10,320원)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월 근로 시간을 48.45시간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