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로 보수총액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정산 및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절차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각 사업장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2개라면 각 사업장마다 부여된 고유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