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경위서' 성격이라면 제출 거부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반성문' 성격이라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경위서(사실 확인 목적):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아 거부 시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사죄·반성 강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제출 명령 자체가 무효이며, 거부해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상 정당한 명령: 회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징계의 정당성: 시말서 제출 거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반성의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취업규칙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