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12.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자진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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