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것은 원칙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