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취업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 당일에만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정확히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걸친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는 해당 기간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