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중 15.4%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나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할 때 일반 이체가 아닌 퇴직금 이체 화면을 이용해야 하나요?
노란우산공제 이자소득 1,100만원(15.4% 원천징수)과 금융소득 400~500만원, 남편 국민연금 월 84만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