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초과반환금과 금융소득,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산정 시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소득 합산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