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결산상 비용 계상 없이도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세법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를 실질적인 손실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등)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렸다면, 이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