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금 대여라면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이므로, 법인의 자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