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성격이거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위자료임이 입증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