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4년 이상 고용된 상태이므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