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은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 및 방법
산정 기간: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원직복직이 가능했던 시점(또는 재심판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 대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금액의 성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초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의 임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 만료 등: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나 임시로 지급된 임금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 규정과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