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전 대표자가 가져간 5억 원이 정기적금 해지액으로서 그 귀속이 전 대표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은 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만약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전 대표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전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