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현금(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주택 임차료와 달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사업상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료는 주택 임차료와 달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