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된 ETF 중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이 아닌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해외주식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말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그 외의 비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때 세금은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