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식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