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에서 송금할 때 송금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경제적 실체이므로, 법인의 자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인가요, 아니면 보험료인가요?
자금일보에 임직원 기숙사 관리비를 건물관리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자동차세 연납 시 신용카드 할인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