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고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사업용 계정을 별도로 생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명확히 하고 세무 증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 플랫폼 거래 역시 사업의 일환이라면,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자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