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경비처리를 하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이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을 위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적격증빙 발급이 어렵지만,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장부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증빙이 없는 중고거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