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더라도 실업인정 횟수 자체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업인정 횟수를 차감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 상태인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