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납부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시점에 세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