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기한보다 이틀 늦게 제출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사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틀 늦게 제출'하는 경우는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기한 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