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간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6. 7. 1.
시간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었더라도,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주 소정근로시간에는 해당 공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원칙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이라면, 비록 무급으로 쉬었더라도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 합산에 포함됩니다.
개근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 또는 법령에 따른 휴무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이때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에는 공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주의사항
15시간 미만: 해당 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공휴일 포함)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의 정의: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인데 공휴일이 겹쳐 쉰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