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종전 사업의 실적을 승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확인하시어 세액공제 신청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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