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며, 단순히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명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제출한 서류가 진실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명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를 거쳐 진행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