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자녀의 소득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귀하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자녀와 귀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 소득 증명 제도가 없다면, 해당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나 '비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류의 공증 및 번역: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국세청 제출을 위해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국가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처: 준비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인적공제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