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차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매 시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데, 건물 수리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2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업체를 불러서 사무실 천장 등을 교체했는데, 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