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지부 안양시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차비 역시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