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검수비용과 선팅비용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신차 검수비와 선팅비는 차량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입니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러한 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즉시 처리할 수 없으며,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은 반드시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