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직종코드를 별도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의 직무 내용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 직종코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해외 파견자는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외 파견용 직종코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맞는 표준 직종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사용하는 직종코드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파견자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국내에서 수행하던 업무나 파견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