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육아기 단축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로서 식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식사 제공 여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축근무 중에도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자이므로, 각자의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