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등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한도 초과액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뿐,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도세는 부가세가 없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증빙에 더 유리한가요?
관세청 수출신고필증에는 있으나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은 전시용 수출 매출을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