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건물주가 한전에 납부한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영수증 사본과 배분 내역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증빙 방법입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건물주가 공공요금을 일괄 납부한 후 세입자에게 배분하는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