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포장배달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직접 배송을 위해 지출하는 운송비는 '운반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수령액을 급여로 지급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해외 매입액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역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