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 1명을 인적공제로 등록한다고 하여 세액이 150만원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상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150만원은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 150만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액에서 직접 150만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150만원 낮춰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적용 세율(6%~45%)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와 별도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2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1명을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경우, 적용 세율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와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을 합산한 금액만큼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