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증빙을 위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