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초 신고분을 '0'으로 만드는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올바른 귀속연월(4월)로 정기신고(또는 수정신고)를 다시 제출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월분 급여를 5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은 '4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당한 세액을 납부했다면 귀속연월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