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형자동차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레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이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복잡한 세무 조정 없이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제도는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레이와 같은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