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위임 계약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특히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기본급 유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