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매월 정산 주기에 맞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이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상 정산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