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인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환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국세환급금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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